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질의
신규임용예정자가 교원 임용전에 행한 불법행위가 임용후에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2. 답변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판 95누 18536, '96. 3. 8)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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