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A. 학원 수강료(교습비등)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반환기한 및 반환기준
1. 반환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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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1, 2의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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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3의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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