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계약해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3년 계약기간으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이 1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때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예시 사항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실적평가 이전에 등급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인사기준 방침을 정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임용약정 시 성과가 낮을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넣어야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침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어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 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7조(채용계약의 해지)에 의거,
계약 기간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고 명문에 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3. 12.12.직종개편으로 일부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1조(당연퇴직), 제62조(직권면직), 제65조의3(직위해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기동안 면직이 불가능하는 등 신분보장이 보다 더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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