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지요
1. 질의
저는 지방공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개별조사를 마친 후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자 중에 2015년 815특별사면에 포함된 사람이 있어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벌점말소 5명, 결격기간 해제 3명)
또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할때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어느정도인지요.
위 사면대상자들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815특별사면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대판 66누168, '67.2.7.)
-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3' 참고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i.go.kr) 또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