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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1. 질의

대구도시공사에서 입찰 발주한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에 입찰이 되어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의 공고문중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생략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등록한 업체 

다.생략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생략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04.10)” <별표2> 제4호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생략 

위와 같은 경우라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적증명서에는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등록된 종목으로 토질.지질 도로공항 상하수도 수자원 등등에 관련된 실적증명서를 체출하였으나 대구도시공사에서 과업지시서에 있는

∘ 현장 지반조사 

- 시추조사 

- 원위치 시험 1식 

- 시험굴조사 1식 

∘ 실내시험 

- 토성시험(흙의 물리시험, 흙의 역학시험, 골재시험) 

- 암석시험(압축시험) 

- 암코아 시료 

∘ 보고서 작성 

항목의 실적만 적용한다고 하여 [시행 2015. 4.15.][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이행실적 점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로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라는 것이 3.입찰참가자격의 토질.지질의 항목으로 봐야 되는것인지 대구도시공사측의 입장대로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실적증명서의 내용이 맞아야 실적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결정방법에서 미리 공표하지 않은 이상은 동일한 종목(토질.지질) 관련된 용역에 대해 실적이 인증되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주1)-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 용역의 과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에 토질, 지질 분야로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따라 지반조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으로 해당 분야의 용역실적이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용역의 과업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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