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질의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질의
1. 질의
다수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설정한 집합건물인 경우
[질의1]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구분소유권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한 경우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토지가 다수인의 공유지분일 경우는 지분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천법시행령 제13조(굴착허가의 신청)제1항에 타인 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에 대해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법정기구(관리단 등)의 심의․의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민법, 개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