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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허용 가능 여부건설공사 시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허용 가능 여부



건설공사 시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허용 가능 여부

1. 질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




2. 답변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음. 

2) 일괄하도급 사항인 제29조제1항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공사의 전부를 의미함. 따라서 주된공사 일부라도 시공하면 일괄하도급은 아닐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부시공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사회상규상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이상을 하도급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자, 설계자 등과 사전협의하여 전부여부를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재하도급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는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못한다는 것임, 다만 전문업자가 무면허자인 시공참여자에게 관리책임을 가지면서 공사일부에 대해 하는 하도급은 가능함.

4) 이러한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는 부실시공 등을 막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일괄하도급한자, 재하도급한자(받은자는 면제)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됨. 

따라서 절대로 일괄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받은 전문업자는 다른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아니될 사항인 것임을 알려드림.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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