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은 외국으로 나갈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해 주기때문에 반드시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유효기간을 이어받아 재발급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발급에 해당됩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비용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 수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하며, 여권 로마자성명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 소지여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6.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2. 분실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신분증
5. 여권분실 신고서
6.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3. 훼손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 소지여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6.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4. 사증란 부족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 소지여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6.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5.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4.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5.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6.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수수료입니다.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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