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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성평등채용, 장애인 구분 모집,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등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균형인사제도공무원 균형인사제도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1996년 부터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 내 성비의 균형유지와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9급 , 7급, 5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 채용목표인원

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합니다. 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로 합니다.

②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립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장애인 구분 모집

1989년부터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6%는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안직렬 등[각주:1]을 제외한 직렬에서만 시행을 합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선발시험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장애인 구분 모집

3.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공직채용에서 중앙, 지방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학교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급공채, 5급공채, 외교관후보자 시험에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20%(7급은 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외에 추가 선발을 합니다.

4.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학교교육 정상화,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절, 고졸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고 지방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지역인재 추천채용제


▼ 지역인재 7급

특히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는 4년제 대학졸업(예정)를 대상으로 지역대학의 추천을 거쳐 선발해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① 추천요건

학과성적 상위 10%이내, 영어, 한국사 기준점수(등급) 이내

② 채용절차

학교장 추천 → 필기(PSAT) 및 면접시험 → 수습근무(1년) → 근무성적평가 → 부처 임용



▼ 지역인재 9급

또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전문대학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거쳐 선발해,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합니다.

① 추천요건

학과성적 상위 30%이내

② 채용절차

학교장 추천 → 필기(국어·영어·한국사) 및 면접시험 → 수습근무(6개월) → 근무성적평가 → 부처 임용

5.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취업여건이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지원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중입니다. 경증장애인이 주로 채용되는 공채시험 구분모집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일괄채용합니다.


▼ 응시자격

중증장애인(장애유형별 2급 또는 3급 이상)


▼ 채용조건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학위소지자 등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상 경채방법별 요건 및 방법을 적용하여 채용을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저소득층 구분모집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저소득층의 취업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선발인원

9급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9급 경력경쟁채용 선발예정인원의 1%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합니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을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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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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