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은거 같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시험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공개경쟁채용방식과 경력경쟁채용방식입니다. 채용방식의 목적 및 채용절차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 방법 총정리
1. 공개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은 공무원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 시험 종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급 공채, 7급 공채,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시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시험 방법
<9급, 7급 공채>
①제1차시험:선택형, 기입형 가미 가능
②제2차시험:논문형, 단답형 가미 가능 ※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선택형이 원칙
③제3차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양 시험 병과 가능)
→ (1차, 2차)선택형 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1차와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5급 공채>
①제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선택형 원칙, 기입형 가미 가능
②제2차시험 : 논문형 원칙, 주관식 단답형 가미 가능
③제3차시험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양 시험 병과 가능)
→ (1차)선택형 필기시험, (2차)논문형 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공무원 시험 합격 방법
▼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②제2차시험: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중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단, 9급,7급 공채시 1차,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릅니다.
③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자 평정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2차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채용절차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용절차입니다. 9급과 7급의 경우는 ‘임용추천, 배치’ 후 ‘교육 및 실무수습’ 실시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용절차
2. 경력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인원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제도입니다.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 경력경쟁채용등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
임용예정지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지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 또는 실기로 채용을 합니다. 특수학교졸업자,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근무 근무예정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으로 채용을 합니다. 경력경재채용등 시험은 요건 별로 시험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력경쟁채용등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
▼ 채용절자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채용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예정직위 이외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경력경쟁채용 채용절차
3. 시험실시 원칙
▼ 응시연령
①일반직 7급 이상 : 20세 이상입니다.
②일반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예외 :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6급 이하)
▼ 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자격증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적용시 결원보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채시험 거주요건 제한(연고지 임용 등), 경채시험 요건 제한(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시 연령, 학력 및 거주요건 등 제한)
▼ 응시결격사유
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결격사유 적용기준일과 결격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해당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시험 결격사유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①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 최종시험예정일
②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시험요구일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합격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오늘은 공무원 신규채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사유별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시험 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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