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2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살때 한번만 내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재산세는 얼마?
1.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시가격만 알면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말에 고시가 되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바로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국토굥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2. 재산세 산정
그러면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지지역분
먼저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정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율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의 60%)에 따라 0.1~0.4%를 차등 적용을 하며 ①6000만원 이하 0.1% ②6000만원~1억5000만원 0.15% ③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④3억원 초과 0.4%를 적용합니다. 또한, 재산세도 소득세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분(과표의 014%)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예를들면
공시지가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약57만6천원입니다. 계산식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실제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공시지가 : 3억원
② 과세표준 : 1억8천만원(=공시지가 3억원 × 60%)
③ 재산세 : 27만원(=195,000원 + (1억8천만원-1억5천만원) × 0.25%)
④ 지방교육세 : 5만4천원(=27만원×20%)
⑤ 도시지역분 : 25만2천원(=1억8천만원 × 0.14%)
⑥ 납부할 재산세 : 57만6천원(= 27만원 + 5만4천원 + 25만2천원)
재산세 계산 예시
3.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는 별도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 대상입니다.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고, 과세표준은 6억원(1주택은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재산세(60%)보다 높습니다. 종부세율(주택)은 ①6억원 이하 0.5% ②12억원 이하 0.75% ③50억원 이하 1% ④94억원 이하 1.5% ⑤94억원 초과 2%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4. 재산세 분납
재산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하며, 세금의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 이후 45일 이내에 나눠 낼수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체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최고 72%)이 추가가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 역시 분납이 가능하고 체납하면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붙습니다. 분납가능액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500만원 이상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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