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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하고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은 1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1/4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동일하게 포함되고요. 




남성 육아휴직은? 

이제까지는 이 육아휴직제도를 주로 여성들이 활용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경력 공백이 생긴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고용 차별의 피해를 겪기도 했어요. 

자연스레 출산율도 감소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최근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올해 6.7%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죠. 

여성에게만 지워지던 육아의 부담을 남성이 함께 나눠 가짐으로써 육아와 출산 후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의 하나에요. 

남성은 여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가 나눠 쓸 수도 있고요. 


아빠의 달에 대해 알아보자 


단순히 '남성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씁시다'라는 메시지 만으론 이용률을 높이기 어렵겠죠?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는 '아빠의 달' 제도를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어요.

 '아빠의 달'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고 150만원)를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육아휴직을 엄마가 먼저 쓰고 뒤이어 아빠가 나눠 쓸 경우, 두 번째로 쓰는 아빠에겐 기존에 통상임금의 40%만 받던 것을 3개월간은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는 거에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해 아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랍니다. 

이 3개월 동안엔 기존의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는 25%에 해당하는 급여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어요. 

남성 육아휴직 사용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 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매월 신청할 경우 이번 달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한번에 신청도 가능하고요.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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