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시급 외에 추가로 신경써야 할 수당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입니다. 가산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산법 및 지급기준 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은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①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 이며,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일때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시급이 9,62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38,480원(=(20/40) X 8 X 9,62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60,240원이 됩니다. 1주일 개근 때마다 주휴수당 만큼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1주일 급여의 20%를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고용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도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1주일에 1일 8시간만(토요일, 일요일 포함)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관두는 주에는 받지 못합니다.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은?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월급이 자신이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9,620원 X 209시간)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미달 되는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주52시간 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휴일수당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그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①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 시 임금의 150%(1.5배) 지급합니다.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임금의 200%(2배)를 지급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해도 8시간 이하로 일하면 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만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고, 8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중복으로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휴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 받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아르바이트 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은 1주일 급여의 20%를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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