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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주휴수당 계산하는법과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도 확인해보세요.

  • (복잡)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단순)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단순하게, 1주일 동안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20시간)×시급(9620원)×20%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8,4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주휴수당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계 계산이 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맺음말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즉 직원이 1명만 있어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종도 상관이 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알바,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받지 못한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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