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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분들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회원의 경우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인증방법 선택 후 로그인 하기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실업인정 정보 확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 출석형 신청자는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지정된 신청일 출석인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지급계좌 확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확인을 합니다. 계좌가 맞으면 체크하세요.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지급계좌번호변경’ 클릭합니다. 통장사본 첨부를 하면 됩니다.

 

 

5. 실업크레딧 희망여부 체크

실업크레딧 희망 여부를 체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6.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등 확인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잔 중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참석, 자문 등을 확인합니다.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사실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하여야 합니다. 소득 발생 또는 취업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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