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가 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일겁니다.
베란단,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담배연기가 베란다 창문이나 화장실을 통해 들어와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창문을 열고 싶어도 담배냄새가 들어와 열리 못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관련 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세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소음 기준, 처벌, 해결하는 법 총정리
법에서 알 수 있듯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 위반 내용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2. 금연아파트 지정
그래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금연아파트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만이고 세대 내는 해당이 안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3. 베란다 흡연 해결방법은?
현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서에서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단속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송 등을 통한 안내나, 엘리베이터 등에 흡연 안내문 등을 붙이는 정도일겁니다.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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