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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원과는 달리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주소지 등을 미리 옮겨 놓기도 합니다. 즉, 서울시장은 서울에 살아야하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일정기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 등으로 출마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자격 및 기탁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일 될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①60일 이상 해당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②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 선거 일정 총정리 (사전투표기간 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2년 4월 3일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방선거 피선거권

2. 기탁금액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기탁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 출마하려면 기탁금 1000만원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기탁금액

3.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선거일이 6월 1일이므로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6월 3일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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