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픈 경우 등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다가, 주변에 따로 아이를 돌봐줘야하는 분이 없어 자녀가 갑자기 아픈 경우 직장 생활 등으로 자녀를 돌볼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되며 별도 개인 연차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
참고로, 가족돌봄휴직도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90일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같이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사용범위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어린이집 행사나 학부모 면담과 같이 갑작스럽게 자녀 돌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즉, 질병, 사고, 노령 외에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범위에는 자녀뿐만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도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조손가정과 같이 손자녀나 조부모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독볼봄휴가 신청방법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등 인적사항과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별도 양식이 없다면 기존 휴직이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782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