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업무에서 가장기본이 되는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정리입니다.
주요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연번 | 소송행위 | 처 리 기 간 | 근거 법조항 | 비 고 |
1 | 상소제기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 불변기간 |
2 | 즉시․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9조 | 불변기간 |
3 | 재심의 소 제기 |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 | 민사소송법 제456조 |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법정기간 |
4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226조 | 불변기간 |
5 | 제소전 화해불성 립시의 제소신청 |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388조 | 불변기간 |
6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민사조정법 제34조 | 불변기간 |
7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불변기간 |
8 | 소취하 부동의 |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266조 | 법정기간 |
9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법정기간 |
10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 민사소송법 제428조 | 법정기간 |
11 |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 민사소송법 제268조 | 법정기간 |
12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불변기간 |
13 | 답변서의 제출 의무 |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 민사소송법 제256조 |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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