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의 고유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번호 등록 조회를 통해 사업자의 휴업, 폐업 여부 및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1.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련번호코드(3자리), (×××-××-×××××)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3)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 일련번호코드(4자리),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 검증번호(1자리),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2.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제공 목적

① 사업자간 거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행정상 목적으로 조회방법과 조회내용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가 폐업자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나 각종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 및 휴업, 폐업 정보 제공합니다.

③ 사업자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받아 거래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받은 사업자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목적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목적

3.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그러면 이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홈택스 접속하기 < 바로가기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중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 조회/발급 페이지 하단 사업자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등록상태를 조회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증빙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당일 신청한 신규등록, 휴업, 폐업 등 사업자상태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보기

①"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 계속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 폐업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2013-01-01) 입니다. 


②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므로,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사항을 직접 확인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사업자 상태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공무원닷컴국세청홈택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323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