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중 부과 징수합니다.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년에 두 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금금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연납), 총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과 연납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1991년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입니다. 이 중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액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엔진과 총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대도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렇게 산정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번 납부하며, 납부된 금액은 환경부가 한꺼번에 모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하수관 정비 등의 수질환경, 저공해 기술 개발 및 연구비 지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합니다.


환경개선부금금 연납제도환경개선부금금 연납제도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신청대상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단, 부과대상기간(2018. 7. 1 ~ 2019. 6. 30)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은 일년에 두 번으로 3월과 9월에 실시됩니다. 3월은 ‘전년도 7월 ~ 12월분’, 9월은 ‘당해 년도 1월 ~ 6월분’을 납부합니다. 이때, 3월과 9월(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모든 금액을 연납(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총 금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신청대상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신청대상

4. 2019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2019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연납을 신청하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됩니다.



- 연납 신청기한 : 시,군,구 마다 차이가 있음 * 개별 문의 

- 연납 납부기한 : 시,군,구 마다 차이가 있음 * 개별 문의 

-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 경유 차량 소유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연납신청 

- 납부방법 : 1) 금융기관 직접 납부 2) 은행 현급입출금기(CD/ATM) 3) 인터넷 세금납부 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납부 등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가.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기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연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 지로 이용하기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좌측 환경개선부담글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행정구역을 선택하신 다음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이용하기(환경개선부담금)인터넷 지로 이용하기(환경개선부담금)


다. 위택스 이용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19자 입력을 통해 바로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납부할 수 있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택스 이용하기(환경개선부담금)위택스 이용하기(환경개선부담금)


참고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 7. 1. 시행)으로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 이제 한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환경개선금 연납, 공무원닷컴자동차환경개선금 연납,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991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