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식품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는 건겅진단결과서(舊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방법, 검사방법, 유효기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증 신청 및 검사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서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걸립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을 위한 검사를 합니다.
2.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보건증은 1년이 지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날 기준입니다.
3.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사를 실시한 보건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발급이 됩니다. 본인이 못 가는 경우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이 있어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서롤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입니다. 먼저 공공보건포털 G-health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지헬스 바로가기>
▼ 사이트 중간에 보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분은 프로그램 통합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은 없지만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등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 인증까지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 및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클릭하세요.
▼ 신청통수 및 용도를 입력합니다. 용도에는 제출용, 열람용, 확인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를 출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양식 다운로드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
재발급은 전국보건소 및 보건지소, 온라인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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