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구, 군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 시행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에 신호하면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개를 미등록하거나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등록 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반려동물 등록해야 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시스템에서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을 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 등을 착용시키면 됩니다.
▼ 반려동물 등록방법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는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동물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만 사용하기에 개에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비용
댕댕이 등록하는데 비용이 있습니다. 등록수수료는 신규 가입시에는 동물등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신규등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1만원이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3천원입니다. 단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시 1차에는 2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에는 60만원입니다.
4.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현재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등록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사분들은 등록대상이 되면 그 때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 동네 등에서 길 잃은 개나, 고양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데려다 키웠을 경우 민사 및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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