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크게 2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아빠의 달 지원금 인상과 다른 하나는 기본적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수준이 상향됩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극븍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며, 민간의 육아휴직수당과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것입니다.
아빠의달 지원금 인상
우선 아빠의달 지원금 관련 둘째자녀에 대한 수당은 2017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을 할때 지급되는 수당을 '아빠의 달' 제도라 부릅니다.(두번째가 아빠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제로도 불림)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당초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단, 법이 시행되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른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확대 사항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형평을 맟춘 것입니다.
민간의 육아휴직수당인 경우 2106년 12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급여의 특례)
육아휴직수당 지급수준 상향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17년 9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 예정입니다.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수당이 2배 인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이 되는것입니다.
4개월부터는 종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이 됐습니다.
※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내용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95조 육아휴직의 급여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진행사항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관련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위의 2가지가 동시에 개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보수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내용
육아휴직수당 질의모음
육아휴직수당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8/02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사혁신처 질답 모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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