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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등의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
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

디딤돌대출 인터넷신청

1. 신청대상

디딤돌대출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1천만원 더 많은 연간 7천만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 나이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됩니다.

▼ 기타조건

주택 구매용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또는 보전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3.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최대 LTV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최대 2억5천만원입니다. 단, 신혼가구는 2.7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최대금액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2.15% ~ 3.00%입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대상자는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4.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5.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6. 대출신청기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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