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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의 폭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의 폭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의 폭 


1. 질의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시·군도로의 폭이 10미터이상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본문 중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란 교통이 가능한 부분(도로상단)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부지의 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이라 하여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원지에 운동시설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므로 유원지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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