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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개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2. 답변  

ㅇ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구도)절차를 거쳐, 

둘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끝으로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4. 요약하면,

도로법상 도로지정 절차는 노선지정 또는 인정 →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 도로공사 완료  → 도로사용개시 공고


5. 그 밖에...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도로법에 의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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