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2.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부에서는 당구장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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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5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