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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은 금연구역일까 아닐까? 


1. 질의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2.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부에서는 당구장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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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5일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에서도 금연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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