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2. 답변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임신질환을 2015년 7월 1일부터 지원 합니다.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O60.0, O60.1, O60.2, O60.3 |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 O11, O14, O15, O14.1, O14.2, O14.9, O15.1, O15.2, O15.9 |
진료내역 필수기입 | ■ ‘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및 ‘투여일수’ | ■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 또는 ‘5팩 이상 수혈’ | ■ ‘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또는 ‘항고혈압제 약물명’ |
지원대상 |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
지원규모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300만원) |
고위험 산모의 의료비 지원 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원인 자로 ‘15.4.1부터
’15.9.30까지(6개월간) 분만하신 분 중 분만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월1일부터 3개월(9월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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