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해당 부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들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난임치료휴가제도 및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및 건강보험 적용
1. 난임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인 경우 한 월경주기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20~25%이며, 1년 이내에 80%이상 임신이 되고 2년을 경과하면 5%이하만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상적인 부부인 경우 피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80%가 아이가 생기고 2년 이내에는 부부의 95%가 아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긴다면 난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그동안은 난임치료를 받으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며, 여성, 남성 누구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일을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일씩 나누어서 3번을 사용을해도 괜찮습니다. 1일씩 3회 나누어 사용을 하더라도 첫번째 사용한 날만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 됩니다.
난임치료 휴가제도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이 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가. 대상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가 대상입니다. 부인연령이 기준입니다.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나. 시술횟수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를 소진한 대상자 중 2018년 1월 1일부터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 추가 횟수를 제공합니다. 다만 2017년 10월 1일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 ~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난포란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위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80%를 적용하여 부담을 합니다. 원래 난임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
다. 횟수연계
기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사람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배란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3회 실패한 다음, 4회째 성공하여 보조생식술을 받은 경우(체외수정 4회 적용대상자 가정)
지원사업에서는 배란 유도 약제 투여시마다 각각 1회로 산정하여 총4회 횟수를 차감하여 잔여횟수는 0회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시에는 난자채뒤 등 실제 시술 시작 전 실패횟수는 미차감하므로 총 1회 횟수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잔여횟수는 3회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
라. 본인부담률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는 관련 급여기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습니다.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정자, 난자재취~배아이식)의 경우 신선배아 체외수정(일반수정)의 경우 건강보험비용 162만원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30%인 49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예상 평균본인부담금액
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외 본인부담 적용방식
기존에 지원횟수를 초과한 경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보조생식술 시술행위외 진찰, 검사, 마취 등 제반 의료행위들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횟수 제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약제 역시 건강보험 적용시의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하여 건강보험 가격으로 전액 본인부담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외 본인부담 적용 방식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연가 3일 밖에 안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점점 기간은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간다가 하네요. 난임치료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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