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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간 및 받고 있지 않는 분들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이거나,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대상감액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대상 감액금액

1. 부부감액

부부2인이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감액대상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단독가구 기초연금 대상자보다 2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단독가구의 2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기초연금대상자는 연금을 일부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부부감액을 적용 후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또는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합니다. 즉, 부부 기초연금대상자가 소득역전방지 감액대상인 경우 부부감액 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합니다.

2.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분들보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일반수급자 중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가 감액대상입니다. 부부의 기초연금액은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합니다.

 

▼ 일반수급자가 단독가구, 부부1인인 경우

기초연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수급자가 단독가구, 부부1인

 

▼ 일반수급자가  부부2인인 경우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수급자가  부부2인

 

가구 단위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금액만큼 차감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합니다. 즉,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금액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간에도 기준연금액 차이로 일반수급자보다 저소득수급자가 소득이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저소득수급자 중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가 감액대상입니다. 부부의 기초연금액은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 저소득수급자가 단독가구, 부부1인인 경우

수급가구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합니다.

 

 

▼ 저소득수급자가 부부2인인 경우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을 적용한 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부부가구 단위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금액만큼 차감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합니다. 즉,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에는 감액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액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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