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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단축과 관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위와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입법진행 과정 및 소요기간을 설명했었습니다.



2017/01/05 - [법령해석] -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시행일은 언제일까???

2016/12/27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공무원 6급 근속기간 단축 12년 에서 11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근속승진단축기간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17년 1월 13일 차관회의제출대기 상태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




앞으로 


차관회의심의(7~10일), 국무회의심의(5일), 대통령 재가(7일~10일), 공포(3~4일)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22일, 늦어도 29일 정도 지나면 


근속승진단축과 관련된 공무원임용령이 공포 및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대략 2017년 1월 31일에서  2월 6일 사이가 아닐까합니다.


#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정부입법절차정부입법절차

정부입법절차 소요기간정부입법절차 소요기간



아울러, 근속기간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대상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제2항)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근속승진기간 단축은(안 제35조의4제1항) 


근속승진기간을 7급의 경우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의 경우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의 경우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이 됩니다.



"근속승진"과 관련된 질의사례모음은 참고해보세요.

2016/12/09 - [질의사례/행정분야] - 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016/12/05 - [정보] -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16/06/05 - [질의사례/행정분야] -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2016/06/05 - [질의사례/행정분야] -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2016/05/07 - [질의사례/행정분야] -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2016/04/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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