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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겁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이 아닌 국가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휴무일입니다. 이렇든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일 정리
근로자의 날 휴무일 정리

1.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공휴일입니다. 일반적인 법정공휴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바로 알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런 경우 근로자는 ▼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관공서 이용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 정상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운영이 됩니다. ▼헌재에서도 근로자의날 공무원 근무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별휴가로 쉬는 곳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전 공무원이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관공서를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해당 단체장이 제정하는 조례에 따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

3. 근로자의 날 휴무일 정리

가. 정상운영

 1) 관공서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 정상운영 됩니다. 특별휴가 사용하는 곳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2) 유치원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다르게 교육부 소관이라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치원 정상운영
근로자의 날 유치원 정상운영

 

3)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공무원이므로 학교는 정상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립학교의 교사도 교원복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 사립학교도 정상운영을 합니다. 단,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 교사가 아닌 분들은 쉴 수 있습니다.

 

4) 대학병원, 종합병원

공공성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대부분 정상진료 합니다.

 

근로자의 날 종합병원 등은 정상근무
근로자의 날 종합병원 등은 정상근무

 

5) 우체국

우체국도 정상 근무를 합니다. 우편 접수와 우체국 예금,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타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우편배달을 제외한 특급우편물, 우체국택배,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 선거관련 우편물은 정상 배달합니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 정상근무
근로자의 날 우체국 정상근무

 

6) 택배

택배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도 배달, 접수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합니다. 

나. 휴무하는 곳(쉬는 곳)

1) 금융기관, 주식시장

은행(시 금고 등 관공서 업무를 하는 곳은 일부 정상운영), 주식시장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은 휴무
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은 휴무

 

2) 개인병원

자율적으로 휴무여부를 결정합니다.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이므로 휴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등원여부를 확인해 해보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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