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겁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이 아닌 국가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휴무일입니다. 이렇든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공휴일입니다. 일반적인 법정공휴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바로 알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런 경우 근로자는 ▼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관공서 이용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 정상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운영이 됩니다. ▼헌재에서도 근로자의날 공무원 근무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참고하세요.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별휴가로 쉬는 곳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전 공무원이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관공서를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해당 단체장이 제정하는 조례에 따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 휴무일 정리
가. 정상운영
1) 관공서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 정상운영 됩니다. 특별휴가 사용하는 곳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2) 유치원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다르게 교육부 소관이라 쉬지 않습니다.
3)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공무원이므로 학교는 정상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립학교의 교사도 교원복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 사립학교도 정상운영을 합니다. 단,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 교사가 아닌 분들은 쉴 수 있습니다.
4) 대학병원, 종합병원
공공성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대부분 정상진료 합니다.
5) 우체국
우체국도 정상 근무를 합니다. 우편 접수와 우체국 예금,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타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우편배달을 제외한 특급우편물, 우체국택배,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 선거관련 우편물은 정상 배달합니다.
6) 택배
택배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도 배달, 접수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합니다.
나. 휴무하는 곳(쉬는 곳)
1) 금융기관, 주식시장
은행(시 금고 등 관공서 업무를 하는 곳은 일부 정상운영), 주식시장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2) 개인병원
자율적으로 휴무여부를 결정합니다.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이므로 휴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등원여부를 확인해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