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월도 끝나갑니다. 더위도 이제 한풀 꺽였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9월이네요. 8월이 가기전 해야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을 8월말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미지에 오타가 있네요. 균등분 재산세 아니고, 균등분 주민세입니다. 감안하고 보세요.
1.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지방세 입니다. 지방세는 은행 CD/ATM기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CD/ATM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통장일 투입 후 지방세를 선택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타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타사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900원이 발생합니다. 자사 카드를 이용하세요.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고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기말일 23시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납기 마지말 날에는 입금 폭주로 인해 입금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택스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역시 토요일, 일요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23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주민세 금액
개인균등분 납기 내 금액은 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입니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이 됩니다. 가산금은 3%입니다. 얼마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납기 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3. 지방교육세
개인사업장 주민세는 주민세 5만원, 지방교육세 12500원으로 납부할 금액은 62500원입니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625,000원입니다.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균등분 주민세액의 25%입니다. 개인사업자 이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에 부과된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2장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민세 체납
주민세는 체납을 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주민세 납부
외국인이 7월 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는 1년에 한번 1회 납부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시 군에서 부과가 됩니다. 7월 1일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기전에 있던 시군에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이사를 간 시 군에는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주민세 납부하기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위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한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QR코드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의 QR코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한 결과는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만약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자기 전에 주민세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납부 안하신분들은 기한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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