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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1. 질의

군 복무기간 : 1999.11.22~2004.12.31 공군 부사관 

지방직 9급 임용일 : 2014.11.5 

공무원 임용령 35조 2항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속승진기간 합산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임용일기준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합산이 되는건가요? 





2. 답변 

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반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키고, 

최저연수를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산입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근속승진기간 포함 기간은 귀하의 기관의 인사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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