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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소득분위는 1구간(분위)에서 10구간(분위)까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분위가 1구간에서 8구간까지 해당이 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구간과 10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분위 계산법을 알아두면 본인의 국가장학금 등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득분위 구간을 계산해 보세요. 최신 내용, 2022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1. 소득구간(분위)이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 값을 말합니다.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 소득구간(분위) 산정 절차

소득구간 분위는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분위)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소득분위는 신청인(대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통지가 됩니다. 통지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소득구간(분위)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소득구간(분위)이 재산정되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는 꼭 최신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

2.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이 조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는 4,613.536원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4인가구 기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가구수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기준 중위소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 알아보기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계값

 

 

202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구간은 50%, 3구간은 70%, 4구간은 90%, 5구간은 100%입니다. 아래 표는 4인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수에 따라 구간 경곗값은 다릅니다.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3. 소득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산정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유형

소득에는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 유형
소득인정액 소득 유형

 

▼ 재산 유형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은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유형
소득인정액 재산 유형

 

▼ 기본공제액

5400만 원은 기본공제가 됩니다. 신청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공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됩니다. 단, 신청인은 정액 공제금액과 정률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기본공제액
소득인정액 기본공제액

 

▼ 부채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 부채
소득인정액 부채

 

▼ 월 소득환산율, 가액 기준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4.17%/3,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6.26%/3, 자동차의 월 소득환산율은 4.17%/3입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월 소득환산율

4.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① 학생 근로소득 월급 150만 원, 대출 3천만 원

② 아버지 국민연금 월 40만 원, 재산 1억원(시가표준액 아파트, 자동차 5백만 원(차량가액)

③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150만 원, 저축 2천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소득은 학생 근로소득 150만 원, 아버지 국민연금 40만 원, 어머니 근로소득 150만 원을 모두 합해 34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액은 학생 130만 원,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을 합쳐 205만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135만 원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재산 공제액을 뺍니다. 아파트 등 일반재산은 재산액의 4.17%/3, 저축 등 금융재산은 재산의 6.26%/3,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4.17%/3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면, 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70.9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므로 205.9만 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서식
소득인정액 계산 서식

 

▼ 소득분위 확인

소득인정액 205.9만 원은 소득분위 2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복잡한 분들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사용법

 

5. 지원받는 국가장학금은?

본인의 소득분위 구간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8구간 범위 내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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