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등록을 하고 있던 공직자가 더 이상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 하는 경우 의무면제 신고를 통해 더 이상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계속해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무면제는 재산신고를 2회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며, 중간에 다시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하는 경우에는 의무면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면제 안내
1. 의무면제 개요
〇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〇 대상 :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
〇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간
-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전직 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 1년 후 다시 신분변동 발생월에 1년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
※ 매월 1일에 의무면제자가 된 자는 등록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까지 재산신고
예) 2017.2.20.일자로 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 1차 의무면제 신고 : 2017.2.20. 기준으로 2017.4.30.일까지 1차 재산변동 신고
- 2차 의무면제 신고 : 2018.2.20. 기준으로 2018.4.30.일까지 2차 재산변동 신고
2. 작성방법
〇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재산신고 하여여 하며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사이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https://peti.go.kr
3. 기타사항
〇 의무면제자가 된 날(1년 후 같은 날)로부터 1개월 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이 지나면 고지거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고지거부에 대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 방법 알아보기
〇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를 의무면제 자가 된 날 다음 달의 15일까지(매월 1일 의무면제자가 된 자는 그 달 15일 까지) 제출하면 재산등록 신고 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재산신고시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의서를 제출 후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〇 재산등록 의무부서 근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의무 면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계속 재산등록 시 재산등록 처분기준에 의거 처리가 됩니다.
〇 의무면제가 된 후 다시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무면제 신고를 하지 않고 매년 정기재산등록변동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해당 양식입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서 기관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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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0muwon.com/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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