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아시나요?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여야한다,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적이어어한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을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는데요. 이것 외에 여러분은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의무는 법률적으로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말하며,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는데요. 공무원이 누릴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대한민국헌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는 공무원 면접을 준비할때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하니 공시생분들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각각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0. 공무원의 의무 성격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민간의 근무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집단행위가 제한되며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비롯하여 여러 의무를 지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 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행정을 담당 ․ 수행하 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행정사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의무가 그 직무의 성질에서 우러나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의무자체의 윤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것입니다.
※ 참고로 국민의 4대의무로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1. 공무원의 의무
가. 자유민주주의, 복지, 인류공영 이념(헌법전문) - 애국심, 다양성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 - 헌신성, 책임성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다. 법령준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직무전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전문성,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라.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마. 직장이탈 금지(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 전문성,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바. 친절‧공정 의무(국가공무원법 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 공평성,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사. 종교 중립의무(국가공무원법 59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 - 공평성,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아. 비밀엄수의무(국가공무원법 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청렴성, 정직성, 투명성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자.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청렴성, 정직성, 투명성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63조, 지방공무원법 56조) -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국가공무원법 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전문성,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타. 정치활동 제한(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공평성,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파. 노동권 제한(국가공무원법 66조) - 공평성, 책임성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하.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공직자윤리법) - 청렴성, 정직성, 투명성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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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방법 및 제출확인 총정리, #공직자재산등록 대상, 제출서류, 등록방법 및 고지거부 알아보기,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면제 알아보기
2. 공무원의 의무(퇴직자)
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청렴성, 정직성, 투명성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새삼느끼게 되네요. 다음은 공무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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