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일 관련 문의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동안 적용 기준 시점**은?

####2. 답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의 관리・운용,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서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산정된 평가액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산정된 평가액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평가액은 감정평가서 상의 가격평가시점(또는 기준시점)부터 1년이 지나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5.09월) 제14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