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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세금 부담이 조금을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종류 및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법
공시지가 조회하는 법

1.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 값,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땅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의 땅 값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표준이 되는 토지를 정하여 해당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50만 토지)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책정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경 공시합니다. ▼ 공시지가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용도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란?

3.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땅 값을 정하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을 확인하려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땅 값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으로 실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를 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이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등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지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4.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거나, 낮게 책정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청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 심사 후 타당한 경우 다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공시지가 이의 신청기간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경에 결정, 공시됨으로 통상 2월에서 3월에 이의신청을 받고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경에 결정 공시됨으로 6월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공시지가 조회하는 법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각 알아보도록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표준지공지시가 열람
표준지공지시가 열람

 

2. 텍스트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지도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표준지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개포동 표준지공시지가
개포동 표준지공시지가

 

3. 표준지인 개포동 86번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시가지부변 농경지대, 도로교통 광대한 면, 부정형 평지로서 공시지가는 1,331,000원/㎡입니다. 개포동 116-3번지는 자연녹지, 시가지주변 농경지대, 맹지, 부정형 완경사로 446,700원/㎡ 입니다.

 

4. 알고싶은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1.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를 모아놓은 주소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추특별자치도 17개 지자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

개별공시지가 조회

 

3. 서울특별시 개별공지가 열람 사이트 입니다. 조회하고 싶은 곳의 시군구, 읍면동, 지번을 일력후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개별공지가 열람
서울특별시 개별공지가 열람

 

4. 전국 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해당지역을 선택하면 바로갑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추특별자치도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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