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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 시 초임 호봉이 획정이 됩니다.

 

이때, 호봉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경력의 하나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무한 경력이 상근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질의사항도 많습니다.

 

오늘은 상근에 대한 국민인권위 결정사항 및 대법원 판결 등이 있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의 의미

1. 공무원 보수규정

그래서 공무원 호봉을 획정할 때,

 

"상근" 이란 '주 5일, 주40시간 근무' 내지는 해당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며 풀타임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에는 상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호봉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5시간씩 5일을 일하여도 이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호봉경력 인정제도 및 초임호봉 획정 절차

 

 

공무원보수규정 상근이란

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018년도에 있었던 국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내용입니다. 이때도 상근의 의미를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①대법원은 상근이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한 점,  ②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법령에 상근을 주5일, 주40시간 근무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 중 비정규직(상근) 경력에 대해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시간강사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최근 노동형태의 다양화 및 유연화로 단시간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상근 개념에 대한 확대 해석, 시간 단위 경력 인정 및 비상근 경력에 대한 인정 가능 여부 검토 등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의 경력인정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3. 국가인권위 결정사항

2019년 6월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의 결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정리합니다.

 

(국가인권위)지방공무원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 차별.pdf
0.13MB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은 호봉획정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100%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결정사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과 같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등의 상이한 근무형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의 경우 통상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같은 근로형태만을 상근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력인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임용 전 기관에서 통상의 상근 근로자와 동일 유사한 근로형태를 가졌음에도 경력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근무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보고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근으로 보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4. 대법원 판례

2020년 6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요내용만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받아보세요. 대법원 선고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입니다.

 

(대법원)대법원 선고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사건.pdf
0.31MB

 

 

상근의 의미에 관해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입니다.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성’과 ‘규칙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상근’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할 경우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근이란 취업규칙등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이글에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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