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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하게되면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및 퇴직전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취업제한제도)하고 있습니다.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을 받으면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는 7급 공무원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 제한조건, 제한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취업승인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취업제한제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을 합니다.

★ 관련법류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


1. 적용대상 및 기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적용대상이며,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정무·선출직,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법관·검사, 대령이상 장교 등입니다.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적용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변호사는 법무법인, 회계사는 회계법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입니다. 


2. 취업제한기관

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나.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라.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기관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기관


★ 시장형 공기업 현황

2017/06/15 - [공공기관정보/공공기관취업] - 2017 공공기관 332개 현황 알아보기


★ 2017년 취업제한 대상 비영리법인 리스트

2017년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xlsx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 2017년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리스트

2017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xlsx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3. 제한조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준간의 밀접한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4.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가. 일반적 기준(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나. 법무⋅회계⋅세무법인 추가적용기준(법 제17조제5항)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각주:1]하거나 
  •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세무법인이「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6. 위반시 제재사항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조치하고 취업제한 위반 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취업승인 신청 

취업제한대상자이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취업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승인 신청
취업제한대상자 퇴직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승인 신청서 제출 

2. 취업승인 신청요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취업승인 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제3항)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의 소속 직원의 경우 
  •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4. 취업승인 신청서 양식

취업승인 신청서.hwp

취업예정 확인서.hwp

업무처리절차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려는 경우 업무처리절차입니다. 
업무관련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로 구분되어 처리합니다. 

◑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는 
과장, 과원은 과 그리고 국장이상 간부는 지휘범위 내 부서 입니다 .

◑ 소속하였던 기관의 범위는 . 
본부 본청 근무 고위공직자는 본부 전체 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입니다. 


공무원 퇴직 시 재취업 업무처리 절차공무원 퇴직 시 재취업 업무처리 절차


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공직자로 걸어온 한길 두번째 행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로 재취업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07/30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로 재취업 가능여부 미리점검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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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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