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가능 여부 및 취업승인 대상인지에 대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로 재취업 가능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상의 절차 및 내용에 따른 진단시스템이지만, 자가 진단인 관계로 실제 심사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서비스는 인사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동일하오니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부 별도의 개인정보수집은 없으므로 마음편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 자가진단서비스
http://www.mpm.go.kr/mpm/info/infoRetire/selftest/selftest_intro/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가진단서비스
여기서는 인사혁신처 자가진단서비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15분 이내입니다.
1. 자가진단서비스 접속
http://www.mpm.go.kr/mpm/info/infoRetire/selftest/selftest_intro/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2. 기본정보 입력하기
직급(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성별(남, 여)를 선택후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기본정보 입력하기
3.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취업심사의무가 없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퇴직일자 입력하기
4.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정무·선출직,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법관·검사, 대령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취업제한대상기관 여부를 선택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합니다.
협회·조합·단체의 경우에는 위에서 검색되는 업체(기관)가 1개라도 회원사(조합원, 사원)로 있으면 제한대상협회(조합, 단체 등)에 해당됩니다.취업제한대상기관 여부를 선택합니다.
6. 밀접한 업무관련성 인정범위를 체크합니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관련성부분을 체크합니다.
밀접한 업무관련성 인정범위를 체크합니다.
7.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 취업에정업체로의 취업이 불가한 경우, 취업승인신청이 가능여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결과를 확인합니다.
7-1. 기타결과
가. 취업심사대상가자 아닌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않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업무취급제한 준수사항을 유의하라는 문구 출력
취업심사대상가자 아닌 경우
나. 취업예정기관(업체)에 취업이 가능한 경우
최종판단은 취업심사를 통해 결정된다는 안내 문구 출력
취업예정기관(업체)에 취업이 가능한 경우
8. 취업승인 신청 결과
가. 취업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문구 출력
취업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취업승인이 가능한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엄심사를 통해 결정된다는 안내문구 출력
취업예정기관(업체)에 취업이 가능한 경우
퇴직공직자분들은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로 재취업 가능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07/30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