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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을지연습이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오늘은 을지연습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 질의모음

Q1.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면 물품 대신 격려금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한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격려품 대신 금전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Q3. 

을지훈련 기간 중 공공기관 기관장이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을지훈련 기간에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 항제1호) 



Q4.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등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제 3항제8호) 허용될 수 있습니다. 


Q5. 

격려품 수령 가능 시 규정의 ‘5만원 이내의 선물 허용’에 대하여 을지연습 참여 직원 모두를 적용 1/n으로 환산가능한지? 

특정 공직자등에게 보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 참가자 개별적 으로 선물 가액한도 5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을지훈련시 기관에게(기관단위) 제공 하는 ‘선물’은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Q6. 

을지연습은 모든 부서의 직원이 참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규정의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 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 바, ①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 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을지연습 시 금품등 수수 관련 주요 질의을지연습 시 금품등 수수 관련 주요 질의

2. 을지연습 관련 주의사항

1. 을지연습시 수수 금지 선물을 받은 경우(가액 초과 등) 청탁금지법에 따라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에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가액등에 따라 징계, 형사처벌 등 부과대상임. 

※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만 하고 반환하지 않거나 청탁금지법 상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대상임.(신고, 거절의 의사표시, 반환이 모두 이루어져야 징계대상에서 제외) 


2. 을지연습시 훈련장으로 오는 각종 단체, 기관 등의 격려품은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습장인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선물에 대한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 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나 각종 단체, 기관 등에서 을지훈련장에 제공하는 선물이 연습장인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나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로서 공직자등에 해당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음. 

2017 을지연습 홍보배너2017 을지연습 홍보배너. 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실시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을지연습 관련 질의 바로가기(2017.08.02) 

4. 2017 을지연습은?

2017/08/15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 2107 을지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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