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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임보험을 아시나요?

 

공무원이 열심히 업무를 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결과가 나쁘게 되는 경우로 인해 소송을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소송 당한 공무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공무원 책임보험이 생겼습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일이 잘 못될까봐 두려워 공무원이 소극적인 행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1. 보장 범위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범위는 공무수행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나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입니다.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원합니다.

 

 

보장 한도는 민사, 형사 구분 없이 사건 당 3,000 만원이며 형사 소송의 경우 수사 및 심급단계 별로 각 750만 원입니다. 보장횟수는 연 3회로, 1인당 연간 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해와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나 직무 수행과 상관 없는 사건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하지 않는 경우

2. 책임보험 문의처

보험가입 대상자 및 선정기준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대상 해당 여부 등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각 기관의 공무원 책임보험 문의처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담당자에게 보험과 관련된 내용 등을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책임보험 문의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여야 하지만, 적극행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 등으로 결과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이러한 적극적인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들이 더 뒷밧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무원 책임보험만 해도 아직까지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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