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의사를 밝히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바로 임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용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임용유예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등록신청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임용유예 자격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용유예를 하기 전에
임용유예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예사유가 군복무 때문이라고 하면 임용유예보다는 병역휴직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병역휴직의 경우 군대 경력 등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승진 등에 유리합니다. 또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하는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동기보다 나중에 임용을 하여 진급 등에서 뒤쳐질 때 늦어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거 같습니다. 진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학업을 다 마치고 임용하는편이 좋고요.
2. 임용유예 조건
임용유예 제도는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며, 임용유예 조건은 5가지입니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을 도과해서는 임용유예 신청을 할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인력운영 사정상 100% 허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무복무기간 문제로 적기에 임용이 불가능하여 결원보충이 지연되고 합격유효기간 만료로 합격효력이 상실될 경우 제3자의 합격기회까지 상실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6개월 내에 전역이 가능한 경우로 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공고사항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용유예 사유>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②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④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⑤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용유예 기간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되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2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14년까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급 이하는 2년, 5급 이상은 5년이었으나 2015년부터 5급 이상의 경우도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한때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2년입니다.
4. 임용유예의 철회 및 연장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 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용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용유예 연장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임용유예 불이익
임용유예 시 불이익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 같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임용유예를 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도 이야기 했듯이 나중에 동기들 보다 진급 등이 늦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불이익 일수 있습니다.
6. 임용유예 질의모음(FAQ)
임용유예와 관련된 질의를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 등은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용유예 미승인
Q)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 무조건 임용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 연도마다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인력운용 사정(부처배치 받은 해당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임용유예 기간 1년 추가 연장
Q) 7급, 9급 공채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A.) 7급 및 9급 채용후보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후보자 등록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임용에 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용에 불응할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임용유예기간 중 휴학 가능여부
Q)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개인적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의 예외로 위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제한적으로 임용유예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 편입학과 임용유예
Q)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시험의 목적이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활용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임용유예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빠른 시간내에 마쳐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 후 대학원 진학
Q) 5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최종 합격 후 대학원 진학 등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유예 승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야간대학 재학 시 임용유예
Q) 현재 야간대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A)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야간대학(대학원)의 수업은 근무와 병행이 가능하므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졸업 시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인 경우
Q) 졸업 시까지 남은 학기가 1학기(6개월)인 경우 임용유예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까지 가능합니까?
A)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임용유예가 됩니다. 1학기만 남은 상황에서 그 이상의 기간인 1년을 임용유예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은 임용유예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을 계속할 있는 6개월만 가능합니다.
아. 자녀양육을 위한 임용유예
Q) 가정 주부로 임신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육아를 위하여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출산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임용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용 이후에는 육아휴직(3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군 미필자
Q)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A) 군 복무 전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에 합격하게 되더라도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 제대 후 임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병역법상 군복무 유예기간
Q) 현재 의무복무 중인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 하였을 때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수행(사회복무요원)하던 중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머지 의무 복무기간 동안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실질적으로 명부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제출할 기회보다는 임용유예와 관련하여 군복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 군 장학생 출신 장교, 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을 이수한 단기복무장교
Q) 제가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7급을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학교 재학 중에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군 장학생의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계산에 포함되므로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 장학생 출신장교의 잔여 복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급 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기간(3년)은 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 하는 임용유예 조건 및 유예기간 그리고 질의모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질문 전에 블로그 검색 먼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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