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년제도는공무원이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년제도는 크게 정년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 조기퇴직제도, 자진퇴직제도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공무원의 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제도
1. 정년퇴직
가. 공무원의 정년(연령정년제도)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당연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입니다. 예전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급수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동일합니다.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는 계급정년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직공무원은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체재하면 기간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퇴직이 됩니다. 연령정년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나. 정년퇴직일
정년 도래일(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8일인 경우 6월 30일에 퇴직이 됩니다. 1월 1일인 경우에도 6월 30일 퇴직이 됩니다. 1월생과 7월생이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더 깁니다.
2. 명예퇴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자진퇴직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
가.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진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즉 정년퇴직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징계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명예퇴직수당은 졍년 잔여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자 등은 퇴직일, 사망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정년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로 지급합니다.
2) 정년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60)/2)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정년 10년 초과인 사람은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3. 조기퇴직
불가피한 감원을 하는 경우 불공평한 일을 막고 해당 공무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명예퇴직의 자격을 앞당겨 20년 이상 근속 이전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감원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자진하여 사임하는 공무원에 보상적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진퇴직하는 경우에 별도의 수당이 없어 명예퇴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등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의 조기퇴직
가. 조기퇴직 대상
조직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하고 자진퇴직 하는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이 대상입니다. 징계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조기퇴직수당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제외자와 같습니다.
나. 조기퇴직 수당의 산정
퇴직 당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6월분 상당액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4. 자진퇴직
별정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에 갈음하여 그에 준한 자진퇴직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진퇴직
5.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시 수당 등의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1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 포함)을 전액 지급합니다. 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 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상황부는 당해연도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 하여 퇴직일부터 1년간 보관(당해연도에 재임용시 퇴직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근무상황부의 이관을 요구하고, 전 임용권자는 즉시 이관하여야 합니다.
7. 공무원 65세 정년 연장?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을 동일하게 하여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년을 유지하고 있던 국가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고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이 됨에 따라 정년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일본의 경우도 2001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0에서 65세로 변경 후 2018년부터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공무원은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무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도 어느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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