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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공무원의 정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데요, 재직 중 부득이 한 경우 등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명예퇴직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대상, 명예퇴직 제외사유, 명퇴수당 지급 기본요건,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수당산정, 명예퇴직 특별승진 등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1.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이 정년인 60세까지 재직하여야 하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행정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장기 근속한 공무원 대신 신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2. 명예퇴직의 특수성

명예퇴직제도는 예산 및 인력운영 사정, 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대한 엄정한 심사행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원면직과는 다를 뿐만아니라 일정한 사유나 요건의 성립으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당연퇴직과도 구별이 됩니다. 본인의 퇴직의사를 준중하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정한 사유발생 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퇴직 시키는 직권면직과도 다릅니다.

명예퇴직의 특수성예퇴직의 특수성

3. 명예퇴직 대상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모든공무원이 명예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결요구 중,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의 경우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을 전제로 하므로 정년이 없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도 경력직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면 명예퇴직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신분전환이 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경력직공무원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명예퇴직 대상 공무원

4.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본요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모두 만족을 하여야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됩니다.


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근속요건 20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공무원경력, 군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명예퇴직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시점에 경력직공무원이어야 하며, 명예퇴직일 기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경력직공무원 퇴직 시를 기준으로 2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

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정년퇴직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다. 명예퇴직수당 또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이전에 지급받지 않은 사람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 또는 명예퇴직수당과 명칭은 같지 않더라도 특별법령에 의해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 명예 퇴직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이 이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고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도 재명예퇴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 교사, 입법부 또는 사법부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경력경쟁시험 등을 거쳐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 재임용 된 후 경력 합산을 통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07년 1월 19일 부터 명예퇴직수당 정산지급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이는 재임용 후 근무기간의 장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명예퇴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 제외사유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이 그 기준시점이 되며,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하더라도 명예퇴직일까지 제외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급이 안됩니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부처의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위해 계류 중인 기간

나)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기관에 내린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처분 기간

다) 징계에 대한 소청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①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② 근신, 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3) 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합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은 지급이 안됩니다.

1)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공무원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및 심사,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형사사건은 직무상 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일 이후에는 명예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재판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재판결과 선고유예 이하의 형을 받았으나 동 범죄로 징계요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관기관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은 제외수관기관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은 제외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은 지급이 안됩니다.

1)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가) 업무담당자로서 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수감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기 또는 수시 감사 중 비위사실이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나) 감사라 함은 감사원의 일반감사, 특별감사, 행정안전부의 인사 복무 또는 징계 감사, 정부합동감사, 기관 자체감사 등을 포함합니다.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가)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지급이 안됩니다.

1) 명예퇴직수당의 이중수혜 문제를 해소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사실상 근무기관만 달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연금과 함께 기능이 이관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봉급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부기능 조정 및 이관과 관련된 근거법령, ⓑ정부의 기능감축과 인력조정 현황, ⓒ해당 정부기관의 직제 개편과 관련한 자료 및 법령, ⓓ해당 기관의 설립배경 및 설립계획, ⓔ설립기관의 연차별 인력수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각주:1]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지급이 안됩니다.

1)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후에도 여전히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므로 종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만일 명예퇴직을 하고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기 지급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하고 재명예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따라 정산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2)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가)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명예퇴직을 한 후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기 지급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합니다. 또한, 정무직공무원 퇴직 시에 정산금 지급불가입니다.

다) 경력직공무원에서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고 다시 정무직공무원 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라) 다만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합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공직을 퇴직하여야 하며, 퇴직시점에서는 당락이 불확실하므로 명예퇴직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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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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