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권 리
참고로 국민의 권리로는 자유권(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권(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일을 해 달라고 하는 권리), 참정권(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의 권리
가. 신분보유권(신분보장권)
1)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며(헌법 제7조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7조
2) 공무원(1급 공무원 제외)은 형의 선고 ․ 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나. 직위보유권, 직무수행 ․ 직명사용 ․ 제복착용권, 행정쟁송권(소청 ․ 행정소송제기권)
1) 직위보유권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 32조의5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 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2) 직무수행 ․ 직명사용 ․ 제복착용권 : 공무원은 부여받은 직위와 관 련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직명을 사용하며, 제복이 지정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제복을 착 용함.
3) 행정쟁송권 :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 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75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그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 공무담임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집니다.(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은 각종의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함하나, 현실적 권리가 아니고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당선이나 채용 시험에서의 합격 등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다. 보수청구권
1) 보수란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을 말하며,
2)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라. 연금청구권
1) 연금이란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하고 사망 또는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국가공무원법 제77조(사회보장)
마. 실비변상청구권
1)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국가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변상 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봉급 및 수당, 그리고 연금 등은 공무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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