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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별도의 공적연금 가입대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분들의 경우 사업자 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임의가입

1.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임의가입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 임의가입 대상

①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③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④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2021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2.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하지만, 공무원연금 생활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이 됩니다. 2021년 기준 23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소득액별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다만, 지급정지액은 연금월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연금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최대지급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인 100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3.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을까?

정리하면,

현재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60세 미만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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